계속 부가세 보면서 느끼는 건데..
다른 정산제도는 전부 다 매입세액을 가감해서 정산을 하던데
왜 공급의제만 매출세액을 조정하는 것인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간다. 내가 법학자가 아니고 일개 학생에 불과해서 머리가 딸려서 그런가 아니면 깊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공급의제의 숨은 뜻을 모르는건가..(아무리 봐도 만든 의도가 매입세액 추징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매출세액을 조정하든 매입세액을 조정하든 똑같다면 좀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조문을 확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부분만 따로 떼놓고 나머지 그냥 전부다 매입세액 추징 부분에 넣으면 되지 않나..
(딱히 기냥 공부하다가 짜증이 나서 쓰는 건 절대로 아님..)
다른 정산제도는 전부 다 매입세액을 가감해서 정산을 하던데
왜 공급의제만 매출세액을 조정하는 것인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간다. 내가 법학자가 아니고 일개 학생에 불과해서 머리가 딸려서 그런가 아니면 깊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공급의제의 숨은 뜻을 모르는건가..(아무리 봐도 만든 의도가 매입세액 추징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매출세액을 조정하든 매입세액을 조정하든 똑같다면 좀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조문을 확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부분만 따로 떼놓고 나머지 그냥 전부다 매입세액 추징 부분에 넣으면 되지 않나..
(딱히 기냥 공부하다가 짜증이 나서 쓰는 건 절대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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